투자를 할때 회사 주식의 지분을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잘 살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정보는 지분공시를 하게 되므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 발행주식의 5%을 보유 하고 있는 주주, 및 회사임원등이 주식 변동사항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분율 & 지분율에 따른 공시 기준
최대주주, 특수관계자들의 주식보유수, 5% 이상의 주식 보유 주주와 회사임원들에 대한 정보를 5년간 분석 정리 하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이상 보유자들의 경우 보유 상태의 주식수가 1%이상 변동이 발생하면 5일이내에 변경 공시를 해야합니다. 5% 미만일경우는 공시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주요 주주 즉 지분을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어서 주식 수가 단 1주라도 변경이 발생하면 5일 이내 보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카카오 자회사나 큰회사들의 대주주들이 바로 주식을 처분 해버렸을때 5일이내에 보고를 했다는건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빨리 획득하고 모니터링 할것인지도 중요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지분율 공시 확인 방법
네이버, 다음,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일별 투자 현황을 증권사 HTS, MTS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하고 팍스넷, 금융사를 통해서도 확인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확인하고 매일 확인 및 모니터링을 해야할지 정리를 해보아야할꺼 같습니다.
지분율과 경영권 방어
최대주주가 적정한 지분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경영권 방어가 힘들다고 합니다. 최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해당 지분에 + 1 주만 있으면 가능 하다고 합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에 대해서 기업 투명성등을 요청하면서 뉴스에 오르내리던 내용이 기억나네요. 요즘은 우리나라 투자자 분들도 주주행동주의 라고해서 기업에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거 같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이 70~ 80% 일때는 주식을 팔고 사고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주식수량이 부족하니 유동성이 부족한데 작년인가 이런 회사들의 적은 유통 주식수로 작전을 펼쳐서 주가를 띄우고 많은 개미 투자자를 울렸던 사건들이 기억에 납니다. 이런 회사는 우리같은 초보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 하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작전 하는 나쁜 사람들 외에도 최대 주주 리스크 , 오너가 리스크등 이런 이슈도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초보 투자자에게는 적합한 투자회사는 아닌거 같습니다.
반대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20% 이하 현저히 낮은 회사는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서 언제든 경영권 분쟁 이슈가 걸릴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대한 지분이 낮으니 회사가 자기 회사 처럼 늘낄지도 걱정이네요. 그래서 큰 기업들은 책임감을 가지라고 임원들에게 주식을 사게 하는거 같습니다. 임원들의 회사에 대한 주식 보유량이 높을수록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꺼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죠.
임원들도 본인이 회사 주식을 받았거나 샀다고 해도 결국 제도적으로 본인의 주식을 팔수 없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려 있다면 열심히 하겠죠? 그 반대는 일반적인 투자자에 지나지 않을꺼라 생각 합니다. 임원도 생각 바뀌면 팔고 떠나면 그만이니까요.
지분율과 지분에 대한 공시 그리고 지분율에 따른 경영권 방어와 최대 주주의 지분이 많고 적음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투자리스트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주식투자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PBR (0) | 2024.02.22 |
---|---|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0) | 2024.02.21 |
시가배당률 (0) | 2024.02.20 |
뉴스 및 공시에 대한 분석과 공부하기 (0) | 2024.02.18 |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보율 (0) | 2024.02.18 |
댓글